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0조의2이 법령제10조의3이 법령제10조의4이 법령제10조의5이 법령제10조의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세법 · 지방세지방세 - 취득세 - 취득시기 이전 조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다음 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