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제4절 소송대리인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4절 소송대리인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