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신용협동조합법제80조의5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73조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이 법령제77조 참가인에 대한 …행정소송법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21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농협구조개선법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수협구조개선법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 다른 법령산림조합개선법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다음 조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