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신용협동조합법제80조의5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73조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이 법령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이 법령제83조 공동소송참가예금자보호법제21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농협구조개선법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수협구조개선법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 다른 법령산림조합개선법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보조참가 다음 조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