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제4편 재심

법령 민사소송법 제4편 재심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