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5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1조 준재심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1조재심사유 다음 조 제453조재심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