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50조 준용규정비송사건절차법제29조 비용 채권자의 …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다음 조 제449조특별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