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제3장 항고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항고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