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