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