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8조(소제기신청)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제388조(소제기신청)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8조(소제기신청)

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