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