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9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이 법령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다음 조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