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제4절 서증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