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52조의2 협력의무이 법령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이 법령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다음 조 제352조의2협력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