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8조(불복신청)제4절 서증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제348조(불복신청)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