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제4절 서증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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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