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제4절 서증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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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