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8조(불복신청)제4절 서증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제348조(불복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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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