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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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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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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