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조(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4조선서거부권 다음 조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