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04조이 법령제30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07조 거부권의 제한이 법령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상생협력법제40조의12 당사자에 의한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다음 조 제307조거부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