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제2절 증인신문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2절 증인신문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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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