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제1절 총칙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1절 총칙

제294조(조사의 촉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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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