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제1장 소의 제기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의 제기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