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제1장 소의 제기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의 제기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