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4 분쟁조정 다른 법령민사집행규칙제22조의2 공정증서정본등…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47조 「민사조정법」 … 다른 법령이 법령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이 법령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 다른 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 다른 법령민사조정법제38조 「민사소송법」… 다른 법령북한이탈주민법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다음 조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