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4 분쟁조정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47조 「민사조정법」 … 다른 법령공증인법제56조의5 집행권원인 공정…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다음 조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