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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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