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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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