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76조(송달기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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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