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의2(서류의 송달)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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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