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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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