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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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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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