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상표법제152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이 법령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특허법제165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디자인보호법제153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다음 조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