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상표법제152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특허법제165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디자인보호법제153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다음 조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