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의2(벌칙)제7장 벌칙

법령 건축사법 제7장 벌칙

제39조의2(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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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3.17>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026. 9.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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