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제2장 자격

법령 건축사법 제2장 자격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6.3.17>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6.3.17>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6. 9.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