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조세범 처벌법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현행 (2026-10-29) 2021.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