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⑪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0조 「형법」 적용의…이 법령제22조 공소시효 기간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다음 조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