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22조(공소시효 기간)조세범 처벌법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22조(공소시효 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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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5.12.29>

2021.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