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조세범 처벌법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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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