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연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2.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