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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①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②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6>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6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