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3 삭제 <2026.4.2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5어절
제41조의3 삭제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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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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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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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5어절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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