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41조의3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제41조의3

현행 (2026-10-29) 2026. 5.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의3 삭제 <2026.4.2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5어절

삭제추가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41조의3 삭제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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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73@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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