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41조의2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제41조의2

현행 (2026-10-29) 2026. 5.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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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 삭제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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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제41조의2 삭제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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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73@2026-05-17

제41조의2 삭제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