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연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1.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 등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것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룰 것
3.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1.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 등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것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룰 것
3.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