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제1장 총칙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1.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 등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것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룰 것

3.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