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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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국가유산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