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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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할 때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ㆍ시설물 또는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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