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법령 지방재정법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