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제1장 총칙

법령 지방재정법 제1장 총칙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0.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6.5.29, 2017.12.26, 2025.4.1, 2025.12.30, 2026.10.20>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 「도시철도법」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공항시설법」

8. 「신항만건설 촉진법」

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 「지방공기업법」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택지개발촉진법」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3. 31. 시행분 → 2026. 10. 20.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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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6.5.29, 2017.12.26, 2025.4.1, 2025.12.30, 2026.10.20>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 「도시철도법」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공항시설법」
8. 「신항만건설 촉진법」
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 「지방공기업법」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택지개발촉진법」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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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45@2026-10-20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6.5.29, 2017.12.26, 2025.4.1, 2025.12.30, 2026.10.20>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 「도시철도법」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공항시설법」

8. 「신항만건설 촉진법」

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 「지방공기업법」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택지개발촉진법」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